흉기로 88회 찔러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징역 18년

딸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88회 가량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11시 18분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전에 흉기를 챙겨간 A 씨는 아내를 총 88회 가량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결정적 계기는 말다툼이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플라스틱 서랍장 등을 집으로 가지고 오자 A 씨는 “왜 남이 쓰던 쓰레기를 집에 가지고 오냐”며 다툼을 벌이는 식이다. 범행 전날에도 이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가겠다”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갔고, 귀가하지 않는 아내에 격분해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