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고 폭탄 설치’ 7차례 협박 고교생…“단독 범행” 인정
인천지역 고등학교 등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5일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0대)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군의 변호인은 “단독 범행은 인정한다”면서도 “(공범들에게)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지만 범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은 게임 메신저 앱 ‘디스코드’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활동했으며 공범인 10대 참가자들과 함께 특정인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말미에 A군은 정 판사에게 발언 기회를 얻은 뒤 “검찰 수사 당시에는 ‘하나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했으나 여기(구치소)에서 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벌을 주더라도 달게 받겠다”며 “제가 다시 사회에 나갈 기회가 생긴다면 피해 받은 학생들과 소방·경찰공무원 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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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