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호가 아니라 굴레가 된 ‘기간제 2년 제한’… 이젠 손봐야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로 ‘기간제 2년 제한’ 규제를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에 허점이 많다. 실태를 파악해 보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시장을 왜곡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비정규직 고용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노동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5인 이상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때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한 제도도 검토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2년 제한 규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의 도입으로 시작됐다.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출발한 근로자가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좋은 취지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만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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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