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에 옷 벗은 금감원 노조위원장…“다시 할래” 가처분 신청
불신임을 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이 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노조위원장 지위를 회복하게 돼, 현재 금융감독체게 개편을 두고 투쟁 중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동력도 다소 약해질 수 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유석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했다.앞서 지난 8일 금감원 노조는 대의원회를 열고 노조위원장 해임결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조위원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사유는 ‘불신임’이다.현재 금감원 노조는 정부·여당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반발해 비대위를 꾸려 투쟁에 나선 상태다.당시 노조는 노조위원장 해임 후 곧바로 비대위를 꾸려 총파업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다만 노조위원장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남아 있었다.이후 실제로 노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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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