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백혈병 사망’ 홍일병 유족, 2심서 일부 승소…1심은 패소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노진영·변지영)는 23일 홍 일병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조부모·부모·형제 등 원고 5명에게 총 1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배상법 2조의 적용 여부, 홍 일병 사망 당시 적절한 치료를 지시하지 않은 군의관들의 과실 인정 여부였다.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0월 군인 등이 직무 집행 관련 공상을 입어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통한 이중배상을 금지한 조항을 근거로 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1심은 “이 사건은 군에서 사망과 복무 수행의 상당한 인과관계로 망인의 순직을 인정했으며, 유족들도 소송 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