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생포 북한군은 ‘전쟁 포로’…한국행 요청시 수용”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지위를 ‘전쟁 포로’로 규정했다.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북한의 파병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 군인들은 (국제법상) 전쟁 포로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어 “이들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것이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의 방향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북한군이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한국행을 요청하면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우크라전 참전을 공식 시인했기 때문에 북한은 ‘교전 당사국’이 됐고 그렇다면 포로들의 지위도 전쟁 포로가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국제법상 전쟁 참전국이 참전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으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