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3년간 학원·과외하면 처벌…법 개정 재추진

정부가 퇴직 후 3년이 채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21대 국회에서 2년6개월 동안 계류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대학에 고용된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주로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위주로 당락을 가르는 수시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을 창업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고 취업하는 일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이를 어긴 입학사정관이 적발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적발된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