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양도세액 1천만원 넘을땐 2차례 분할납부 가능

지난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판 사람은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