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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갑질 고발 전담 창구 만든다

Posted November. 20, 20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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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TV홈쇼핑 업체들이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중소기업 및 직매입 제품 판매 비중이 반영된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과 상관없이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요금을 받는 정액방송 비중을 얼마나 줄였는지도 심사 기준이 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12일 총리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TV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재승인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이 TV홈쇼핑 업체들의 구두 발주와 방송 제작비용 전가 같은 불공정 거래를 고발할 수 있는 홈쇼핑 피해 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TV홈쇼핑 업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불공정 거래가 입증될 경우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제품이 기존 유통 채널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방송,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이 연계된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을 내년 6월경 구축하기로 했다. 시내면세점에만 적용되는 국산품 매장 의무설치 조항을 공항출국장 면세점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