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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의 재산 상속, 노령 배우자 우대 필요하다

100세 시대의 재산 상속, 노령 배우자 우대 필요하다

Posted February. 12, 201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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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유언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상속재산 가운데 배우자의 선취분()을 늘리는 이 방안은 나이 들어 홀로 남게 될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배우자가 기여한 정도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고령화 시대에 배우자의 권리를 중시한 결정이다. 여성이 평균연령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여권()을 존중한 의미도 있다.

개정안의 쟁점은 선취분에서 배우자 기여를 어느 선까지 인정하는지와 선취분 규정이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가 여부였다. 배우자 선취분 기여 정도는 혼인기간 중 증가한 재산에 한정했다. 새 아내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물려받을 재산도 없다. 반면 배우자에게 선취분 절반을 강제로 주도록 하는 규정엔 유언의 자유 침해 소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위는 재산의 형성 경위를 보고 선취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야할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체감도는 자산가와 서민이 많이 다를 것 같다. 배우자 선취분이 늘어남으로써 부모 재혼을 막거나 가족간 분쟁이 늘어날 개연성이 커졌지만 서민층에겐 큰 영향이 없을 듯하다. 홀로 된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다 해도 결국은 자식한테 상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경영권이 걸린 재산상속에는 분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살림만 하던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음으로써 자식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대주주가 생전에 지분을 미리 증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속 관련 법률은 수십 년 이어져온 관행을 바꾸는 문제이고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달라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5할로 한다는 2006년 개정안처럼 폐기수순을 밟지 않으려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재산분할에 관한 아무런 대비가 없는 사망은 유족간 분쟁을 불러오기 쉽다. 노년에 배우자 또는 자녀들과 얼굴 붉히지 않고 피상속인의 세금폭탄도 피하려면 재산을 평소에 증여할 수도 있다. 예컨대 배우자에 대해서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가 가능하다. 100세 시대의 준비는 빨리 할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