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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기준 낮아진다

Posted December. 30, 2013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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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의 수가 올해보다 7만1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소득금액) 구간 조정을 통한 소득세 간접 증세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대로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복지공약을 위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 증세가 현실화된다.

2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위원회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 또는 2억 원 초과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1억5000만 원(이용섭 의원안)을, 새누리당은 2억 원(나성린 의원안)을 주장하는 것이 다를 뿐 최고세율의 기준점이 되는 과표구간을 낮춘다는 점에는 양당이 동의한 셈이다.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하면 부자들의 소비심리를 악화시켜 내수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표구간 조정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이 상당 부분 후퇴해 당초 계획한 세수 총액에 3000억 원가량 구멍이 나면서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1억5000만 원 초과로 내려가면 연간 3000억35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고 고소득층, 10만 명가량의 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2억 원 초과가 되면 연간 세수가 1500억2000억 원 늘어나고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7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표가 3억 원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현재는 연간 약 9000만 원의 소득세(산출세액 기준, 각종 세액공제 제외)를 내지만 만약 최고세율 기준점이 1억5000만 원으로 내려가면 소득세가 약 9500만 원으로 500만 원가량 불어난다.

정부가 이런 방식의 증세를 결국 수용하게 된 배경에는 세율을 올리는 식의 직접증세보다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간접증세가 받아들이기 수월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과표구간이 조정되면 2011년 말 3억 원 초과 구간에 38%의 최고세율을 매기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제 개편이 된다.

여야는 또 과표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말 14%에서 16%로 인상된 바 있어 이번에 또다시 높아지게 되면 재계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