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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의 성폭행 구경만 한 경찰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폭행 구경만 한 경찰

Posted May. 07, 20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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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폭행 중점 관리대상인 임모 씨(26)가 출장마사지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씨는 2007년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했고 2010년에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했다. 경찰은 임씨를 체포한 뒤에야 그가 전자발찌를 찬 위험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두 번이나 성폭행범죄로 복역했지만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니었다.

임씨가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빠진 것은 성폭행범의 범죄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현행법의 맹점 때문이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201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성인 대상 성폭행은 2011년 4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다. 임 씨는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씨처럼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폭행범이 많다. 제도보완이 시급한 대목이다.

법무부가 이런 이유로 이들의 신원을 경찰에 넘기지 않아 경찰은 우범자 첩보를 자체 파악하고 있는 형편이다. 임씨의 경우도 경기 수원중부경찰서가 자체 첩보로 신원을 파악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담당 형사 1명과 관할 동부파출소 직원 1명만 알고 있었을 뿐 성폭행 현장에 출동한 동부파출소 경찰 5명과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기동대 4명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성폭행범을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임씨의 집은 지난 해 4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오원춘 사건이 일어난 집과 불과 500m 떨어져 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관할이다.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밖에 안 됐는데 비슷한 지역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정보공유시스템 미비와 경찰의 부실 대응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성용 수원중부경찰서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성 관계 도중에 경찰이 잠긴 문을 따고 들이닥지면 임씨가 여성을 인질로 삼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포했다고 말했다. 임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행 전과자라는 사실을 경찰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경찰의 대응은 달라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