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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해 의사 징역20년 확정

Posted April. 27, 20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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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대학병원 레지던트 백모 씨(33)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백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숨진 아내 박모 씨가 발견됐을 당시 자세를 보면 박 씨가 목 눌림에 의해 질식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 또는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숨진 박 씨가 실신하거나 욕조에서 넘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사건 당시 백 씨와 숨진 박 씨의 옷에서 발견된 핏자국 등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흔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임신 9개월인 부인 박 씨(당시 29세)와 다투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해 12월 열린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백 씨에게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