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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특별법 첫 위헌 제청

Posted January. 10, 201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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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오원찬 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2여)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4일 위헌 제청을 했다고 북부지법이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6개월 내에 이 규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며 김 씨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해당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이 위헌제청을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이모 씨(23)에게서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9월 김 씨는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침해라며 법원에 위헌 신청을 했다.

이에 오 판사는 지난달 13일 결정문에서 (김 씨가) 비록 이익을 수수했지만 성교행위는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인 간 성매매 행위가 성 풍속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끼쳤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며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오 판사는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 판사는 경찰의 단속이 확대돼도 위반자들은 해마다 늘어 형사처벌의 실효성이 없었다라며 이 법률 시행 이후에도 음성적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로 존재해 이 법률 조항이 추구한 목적이 실제로 달성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