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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북한방송, 한상렬 판결문, 리멤버 1•21

[사설] 자유북한방송, 한상렬 판결문, 리멤버 1•21

Posted January. 24, 20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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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민간 대북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이 2004년 설립 이후 미국 정부에서 매년 받던 40만50만 달러의 지원금을 작년에는 회계 오류로 절반 이상 삭감 당했다. 주로 탈북자들이 꾸려가는 자유북한방송은 미국의 지원금으로 외국의 단파 주파수를 임대해 북한 주민에게 한국과 세계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북한의 소식도 한국에 전해준다. 지원금이 줄면 이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북한의 민주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김정일-김정은 세습독재체제에서 신음하는 2400만 주민을 공포와 기아로부터 해방시키자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바로 알게 해야 한다. 통일 전의 동독 주민은 서독 TV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지만, 북한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휴대전화 등 외부소식을 들을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다. 주민 대다수가 인간 이하의 인권 탄압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내부의 처참한 실정을 세계에 똑바로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 이처럼 의미가 큰 역할을 하는 자유북한방송을 비롯한 국내의 4개 민간 대북방송이 운영자금과 전파를 외국에 신세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북한에 가서는 주민의 참상을 외면하고 김정일 집단을 찬양하면서 남쪽에 와서는 북한 선전의 확성기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해 6월 불법 방북해 김정일을 접견할 기회를 잡아보려고 온갖 아부성 발언을 늘어놓던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씨(목사)와 맥아더동상 철거 집회를 주도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충목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김용대 부장판사의 판결문은 울림이 크다. 김 판사는 북한 주민의 어려운 희생을 무시하고 남한만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효력을 유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상 및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월 21일은 1968년 남파된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청와대 기습사건을 벌인지 43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 특수부대원 중 유일하게 생포돼 살아남은 김신조 씨는 이날 육군 25사단 초청으로 김신조 루트 답사행사에 참여해 신세대 장병들에게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들려줬다. 그는 북의 지도층은 앞에서는 화해와 평화를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끊임없이 대남 적화를 획책하고 있다며 저들의 평화공세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외쳤다. 핵 개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은 김 씨의 증언을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