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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거주지 변동 미신고 전과자 관리 제대로 안돼

1년간 거주지 변동 미신고 전과자 관리 제대로 안돼

Posted March. 12, 20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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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유리 양(13)을 납치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길태 씨(33)가 검거된 가운데 지난해부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사라져 사후 형사처벌을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관찰대상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경찰에 이사로 거주지가 바뀌는 등의 신상정보 변경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돼 형사처벌된 성범죄 전력자는 총 101명(2009년 53명, 올해 48명)에 달했다. 대부분 이사 등으로 바뀐 자신의 위치 정보를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경우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간 주소, 직업, 직장소재지, 차량 번호 등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신상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30일 내에 경찰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재 1326명으로, 성범죄자 13명 가운데 1명꼴로 경찰의 레이더망을 수시로 벗어나는 셈이다.

일선 경찰들은 성범죄자가 말없이 사라지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열람대상 성범죄자는 한 달에 한 번, 비()열람 대상 성범죄자는 석 달에 한 번 동향을 점검하지만 성범죄자를 검문검색하거나 집을 조사할 수도 없다. 대상자를 만나서 동향을 묻거나 이웃 주민에게 묻는 정도에 그치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한편 법무부는 정신성적 장애(성도착증)와 같은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보이는 성폭행범죄자가 출소 이후 받는 보호관찰 기간을 지금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출소 후 10년간 받도록 돼 있는 무상 외래진료를 사망할 때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종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