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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법, 헌재결정 따라 국회가 신속 개정해야

[사설] 종부세법, 헌재결정 따라 국회가 신속 개정해야

Posted November. 14, 20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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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목적으로 일정 기간 보유했거나, 세금 낼 능력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결정문에서 주택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엄격한 헌법적 기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가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2005년부터 6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했던 징벌적 세금의 뼈대가 무너졌다.

헌재는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는 1주택의 보유 기간을 일정 기간이라고만 표현해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헌재 보도자료에는 장기 보유자라고 풀이돼 있으나 1가구 1주택자가 직장 이전이나 자녀학교 때문에 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법률 개정시 의무 보유기간을 지나치게 늘려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납부 대상자들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와중에 세무당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해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현행법을 적용하라는 잠정명령을 내렸다.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만 올해 납부대상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됐으니 시일이 촉박하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경과규정이나 부칙조항을 마련해 올해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요즘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쌓여 건설업체의 줄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1가구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투기 우려가 없는 지방의 다주택 매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문제도 법률 개정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헌재는 종부세의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선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혼인 부부를 일반인에 비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노무현 정권의 입법 강행이 마구잡이였음을 재확인시켜준다.

종부세법을 합헌으로 못질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은 노 정권 여당(열린우리당)의 추천을 받거나 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민주당의 전신이 집권당일 때 구성된 헌재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렸으니 민주당도 이에 승복해 종부세법의 신속한 전면 손질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