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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도권 공장 규제 푼다

Posted October. 31, 20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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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대기업도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고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할 수도 있게 된다. 지금은 중소기업만 공장 신증설이나 이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조치로 삼성테크윈 SK케미칼 대한전선 동원엔터프라이즈 등 수도권 규제로 경영상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82개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는 공장 관련 규제가 모두 없어진다.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각 층의 총바닥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한 건축 한도까지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증설하려면 연면적 3000m까지만 허용됐고 신설은 업종별로 10001만 m 이내로 제한돼 있다.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규제는 이보다 덜하지만 이미 대기업들이 한도를 초과해 공장을 지은 상태다.

예컨대 삼성테크윈은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에 연구개발센터와 시제품 개발라인을 늘리려 했지만 규제에 묶여 증설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 삼성 측이 1800억 원 정도를 들여 공장 증설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공장 증설과 이전 규제만 완화된다. 지금은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에선 공장을 3000m 이하 규모로 늘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건축 한도까지 지을 수 있다. 또 규제가 심한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길 수 있는 업종을 현행 8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인 4대 강 근처에 공장을 지을 때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개발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수도권 전체 공장 허가 면적을 일정 한도로 묶는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 공장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사실상 총량이 늘어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를 볼 때 당분간 내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때 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평시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규제완화에 조금 더 속도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용 이승헌 legman@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