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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 보관 규정 어겨 주공 사무실 복잡해 파기

최소 5년 보관 규정 어겨 주공 사무실 복잡해 파기

Posted August. 14, 200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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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정규직 사원 및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채용시험 자료 원본을 시험이 끝난 후 1년여 사이 모두 파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주공과 감사원에 따르면 주공은 20032007년에 정규직 신입사원 794명과 인턴사원 441명을 뽑았으나, 이들의 채용시험 답안지와 면접관이 작성한 채점표를 모두 파기했다.

필기시험 답안지 및 면접채점표 원본은 불합격자들의 이의신청이나 소송, 감사 등에 대비하고 채용 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최근 정규직 신입사원의 채용 관련 기록을 파기한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은 문서보관 규정을 어겼다며 당시 인사담당자 3명(1, 2, 4급)의 징계를 요구했다.

주공은 이에 대해 보관 장소가 없고 조직 개편 때문에 사무실이 복잡해서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필기시험 없이 면접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인턴사원의 면접서류 폐기는 인사 청탁 등의 채용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공의 인턴사원은 1년 이내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주공은 임직원들이 대형 토목설계업체 S엔지니어링 등에서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주공의 전 서울본부장 권모(61) 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S엔지니어링이 공사설계 발주 전에 10여 건의 주공의 내부 발주계획을 미리 통보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권 씨가 주공의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 로비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 중이다.

2005년 권 씨가 입사하기 전엔 주공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수주 실적이 한두 건에 불과했던 S엔지니어링은 이후 17건, 250억 원대의 설계용역을 수주했다.

경찰은 당초 권 씨에게 로비를 받은 주공 간부가 10여 명인 사실을 확인했으나, 수사 확대 과정에서 주공 직원 30여 명이 수시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통신 기록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주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구속된 권 씨와 주공 판교사업단 전문위원 김모(58) 씨 외에 10여 명을 입건조사 중이다.



남경현 이성호 bibulus@donga.com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