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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상인 마녀사냥

Posted July. 29, 20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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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25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해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는 메이저신문 광고주 탄압과 같은 사이버 테러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는 광화문 일대 상인들의 성명과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 게시물에는 대책회의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공개합니다고 쓰여 있다.

이 글에는 소송의 원고인 광화문 일대 상인들에 대한 인민재판식 비난 댓글이 30여 건 달려 있다. ID 깨달음은 원고 주소로 인터넷 검색하니 웬만한 곳은 다 나온다며 115명 중에 일단 앞에 나온 10명을 찾아보니 7명까지는 업소 이름,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까지 다 알겠네. 원고들 장사 잘 하시오라고 협박조로 말했다. ID 환타는 명단 작성 부탁드려요. 아주 제대로 망하게 가게마다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해드리죠라고 압박했다.

신상이 공개된 상인들은 근심이 깊어졌다. 소송에 참여한 황모(54) 씨는 26일 촛불시위대 몇 명이 상가에 들어와 사진을 찍어가기도 하고 계단에 앉아 손님을 막기도 했다며 전화번호도 알아내서 업무방해를 하는 게 아닌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모 씨는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조심스러워 소송을 꺼리다가 참여했는데 이름과 주소가 공개됐다니 매출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위피해특위 이헌 변호사는 국민대책회의가 사실상 광화문 상인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종용하고 있다며 국민대책회의에 공문을 보내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행위는 정보통신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메이저신문 광고주 탄압과 같이 업무방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며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소송의 참고 자료로 제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소장이 공개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 시위피해특위에 따르면 국민대책회의가 공개한 소장은 24일 2차로 제출한 내용이고 별지에 포함된 상인들의 목록은 17일 1차로 제출한 소장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 내부에서 알려준 사람들이 있거나 국민대책회의 측에서 원고라고 위장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타이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