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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처벌 못하는 기묘한 법

Posted May. 09, 20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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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9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은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사이에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며 범인을 거의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묘한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이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과 만나 갈등해소에 합의한 지 일주일 만에 사개추위 안을 정면 비판했다는 점에서 검찰과 사개추위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허위진술죄, 사법방해죄 등의 보완장치 없이 사개추위 안을 확정하면 우리나라처럼 법정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나라는 사회질서와 치안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일선 검사들이 사개추위 안에 집단 반발한 데 대해 청와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은 국가 시책에 반대하거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회질서가 유지되겠는가라는 충정에서 의견을 표출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한편 사개추위는 이날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비롯해 로스쿨 도입 방안, 국민의 사법 참여를 위한 배심참심제 혼용 제도 도입 방안,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등을 심의했다.

사개추위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을 부인할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불출석하면 7일 이내에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감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과정에서 했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토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