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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대형펀드 세무조사

Posted April. 14, 20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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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미국계 펀드 론스타 등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가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투기성 외국 자본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일부터 론스타 등 외국 자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은 물론 내용과 절차, 시기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음을 시인했다.

그는 외국 자본의 변칙적인 부당이익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의 임무라며 거래와 투자가 정상적인지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백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국계 펀드의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의 1차 조사 대상은 론스타와 칼라일, 싱가포르투자청(GIC), 씨티그룹이지만 곧 뉴브리지캐피탈 등 57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로 단기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사모() 펀드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투자 차익을 얻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이런 투기성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시작된 것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12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원칙을 세워 나갈 것이라며 음성 탈루소득은 지속적으로 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14일 21세기 경영인클럽 초청 강연에서 비정상적인 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본은 국내외 구분 없이 엄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을 규제하지 않으면) 선량하고 건전한 기업과 시장 참여자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영 참가 목적으로 지분을 5% 이상 사들이면 자금 출처와 목적 등을 밝히도록 하는 5% 룰 강화와 은행 외국인 이사 수 제한 움직임 등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세무조사까지 하면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