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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모럴해저드 경계해야

‘치매 국가책임제’, 모럴해저드 경계해야

Posted June. 05, 2017 07:16,   

Updated June. 05, 20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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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찾아가는 대통령’의 세 번째 시리즈로 요양원을 찾아 치매 진료비의 9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다. 국가가 치매 환자를 보살피는 시스템을 마련해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7초당 한명씩 환자가 생길 정도로 치매는 고령화의 그늘이다.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올해 72만5000명으로 2024년이면 1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기억력 및 판단력 상실, 우울증을 수반하는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진행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환자를 혼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데 환자는 가족도 몰라보기 때문에 가족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가 복지정책의 최우선과제가 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 치매 국가책임제에는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치매 환자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하고 47개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70개로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현재 등급 판정이 까다로워 많은 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보험의 문턱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 2000억원을 포함시켜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시급하다.

 다만 단기간의 지원 강화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 환자 수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요양원의 경우 운동과 재활이 아니라 단순한 수용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빼돌리는 비리가 비일비재하다. 요양기관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한 인권유린도 막아야 한다. 24시간 보호 등 재가(在家) 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품질도 높여야 한다. 치매 국가책임제로 수혜자가 급증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지는 만큼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