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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운행 중단땐 배상금 지급

Posted November. 25, 2016 07:17,   

Updated November. 25, 20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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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열차 운행 중단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된다.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열차 지연 보상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승차권 예매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철도 운영사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운임의 최대 10%가 배상금으로 지급된다. 배상금 규모는 열차 출발 전 1시간까지는 운임의 10%, 1시간 이후 3시간 이내는 운임의 3%, 열차 출발 후에는 잔여 구간 운임의 10%다. 지금까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될 경우 환불은 가능했지만 배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배상금 지급 방안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 운영사인 ㈜SR가 공동으로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또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금 서비스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열차가 예정보다 늦게 도착해 지연 보상금을 받으려면 승차권을 구입한 지 1년 안에 역에서 해당 승차권을 직접 제출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승차권을 분실하거나 1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에 한해 1년 경과 시점에 자동으로 보상금을 반환해 준다. 열차 지연 시간이 20분 초과할 때를 기준으로 운임의 12.5%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구가인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