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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리 덮어준 우병우 전 수석, 단죄 받을 때다

최순실 비리 덮어준 우병우 전 수석, 단죄 받을 때다

Posted November. 12, 2016 07:12,   

Updated November. 12, 20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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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말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던 한일 전 경위가 어제 검찰이 압수해간 USB에 ‘최순실이 대통령의 개인사를 관장하면서 대한승마협회 등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문건을 동료였던 고 최경락 경위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 불기소도 가능하다”고 회유한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이러한 최순실 정보가 담긴 파일도 가져갔다고 했다. 대통령 민정비서관실이 검찰의 문건 유출 수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당사자의 폭로로 드러난 것이다.

 한 전 경위는 검찰 수사 때 최순실 관련 문제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했다. 설령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사정기관을 관할하는 민정비서관실도 수사를 채근하지 않았다.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정윤회 씨 국정개입을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말끔하게 처리해 이듬해 1월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싹이 2년 전에라도 잘렸다면 현재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국정 난맥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주식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것만으로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그는 서울 강남의 처가 땅 특혜 처분과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경 아들의 특혜 보직 등의 의혹이 줄줄이 불거졌어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기관을 협박하며 버텼다. 이들 문제로 검찰에 불려가서도 오만한 태도로 ‘황제 소환’ 대우를 받아 국민적 분노를 샀다.

 최 씨 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장관과 수석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과제인 문화융성 예산까지 떡 주무르듯 하면서 온갖 이권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민정수석실이 눈감았기에 가능했다. 문건 유출사건 이후로 최 씨의 국정농단을 제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실패를 방치한 것은 그 누구보다 우 전 수석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자리를 지킬 때는 소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팀에도 우병우 사단이 끼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비롯해 정부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그를 직권남용으로 추상같이 다스려야 한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서 받은 70억 원을 압수수색 전날부터 돌려준 것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에서 새나간 의혹이 있다. 그를 단죄하지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