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민변 “북종업원 12명 자진탈북인지 확인하겠다”

민변 “북종업원 12명 자진탈북인지 확인하겠다”

Posted June. 21, 2016 07:25,   

Updated June. 21, 2016 08:25

ENGLISH

 4월 한국으로 탈출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자진 탈북’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21일 열리면서 재판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21일 오후 2시 반부터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탈출한 종업원 13명 가운데 여종업원 12명이 자진 탈북했는지, 이들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거주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인신 보호 청구 사건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탈북자들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처음 벌어지는 일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인신보호법에 근거한 인신 구제를 청구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였다. 인신 구제 청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 보호 감금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이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정원에 출석 명령 소환장을 보내면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국정원 측은 20일 “종업원들이 재판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 법무 대리인인 변호인이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업원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국정원은 △종업원 본인들이 공개된 장소에 나가는 걸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납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북한 내 가족이 죽음 등 위험에 처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북한은 정부가 종업원들을 납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업원 가족들을 선전에 내세우고 있다.

 국정원과 통일부는 민변의 요구에 대해 “자유의사로 입국한 종업원들은 인신 구제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며 “탈북민 입국과 보호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종업원들은 현재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적법한 보호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탈북민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북한 내 가족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람이 소송하면 법원에서 자진 탈북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 앞에 탈북민을 세워 놓고 합동신문을 진행하는 셈이다. 이러면 어떤 북한 주민이 한국을 찾아 탈북하겠나”라고 말했다.

 민변의 요구는 정부와 국정원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민변이 인신 구제를 청구하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국적의 인물을 통해 전달받은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 작성 경위와 이를 확보한 과정의 위법성도 쟁점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는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념 대결로 비화하면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