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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시행령안 발표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시행령안 발표

Posted May. 10, 2016 07:29,   

Updated May. 10, 20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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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만 원이 넘는 선물과 10만 원이 넘는 축의금·부의금도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마련해 발표했다. 13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40일간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이후 규제개혁 심사, 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식사 비용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3만 원)을 그대로 적용했다. 경조사비는 현행(5만 원)의 두 배인 10만 원으로 정했다.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금지했으나 기준(5만 원)이 신설됐다. 직무 관련 외부 강의 기준도 마련됐다. 공직자 강의료는 시간당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넘게 받을 수 없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2년 8월 정부 입법으로 탄생한 김영란법은 우여곡절 끝에 시행 넉 달을 남겨 두고 있다. 2014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라며 국회 통과를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까지 포함됐다. 또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과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에서 ‘쏙’ 빠지면서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누더기법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가 포함된다. 해당 기관 종사자는 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이나 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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