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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실명제 도입...'기업형' 퇴출

Posted September. 15, 20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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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노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노점실명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서울 명동과 남대문동대문시장 등에서 노점을 하려면 반드시 구청에 등록하고 현장에 얼굴 사진과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업주 부부의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노점 영업을 할 수 있다.

서울 중구는 이런 내용의 도심 노점 질서 확립과 자활기반 활용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노점실명제를 통해 1300여 개에 이르는 명동과 동대문남대문시장 노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청년창업과 서민들의 자활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11월부터 1인 1노점을 원칙으로 실명제가 실시된다. 상인 한 명이 하나의 노점만 운영하게 해 무분별한 노점 증가를 막고 서민 창업자를 괴롭히던 노점 권리금이나 자릿세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중구는 상인들의 신청을 받으면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영업시간, 매대 크기 등을 조사한 뒤 심사를 거쳐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허가받은 노점은 신청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노점에 공개해야 영업할 수 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노점을 운영해야 하며 임대나 매매는 금지된다. 노점 운영기간은 3년이고 재계약이 가능하다.

노점이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자의 자산기준도 두기로 했다. 노점 운영자와 배우자의 합산 자산(금융, 부동산 포함)이 3억 원을 넘으면 신규 신청 및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자산기준은 11월 제도 도입 이후 3년간 시행이 유예돼 2018년부터 적용된다. 중구 관계자는 당장 자산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다만 재계약 시점인 2018년부터 서민들에게 노점 운영의 기회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대문동대문시장의 노점을 관광 야시장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구는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남대문시장 인근 650m 구간에 야시장을 만들고 야식, 전통궁중요리, 청년요리사 창작메뉴 등 특화거리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대문시장에 있는 라모도 쇼핑몰과 한양공고를 잇는 540m 구간에도 음식특화거리와 상인별 상품 거리를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도심지 노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법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관광형 야시장으로 중구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