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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대표 우버택시, 형사처벌로 막을 일인가

공유경제의 대표 우버택시, 형사처벌로 막을 일인가

Posted December. 27, 201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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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우버택시를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과 승용차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우버는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해 소비자들의 선풍적 인기를 얻으며 5년 만에 50여 개 국 200여 개 도시로 확대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과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버는 세계적으로 불법이냐 혁신경제냐 치열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우버는 운전기사의 신분이 불확실한데다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아니어서 승객에 대한 보험처리도 어렵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않고 피크시간 요금할증을 적용하고 요금에서 임의로 수수료 20%를 가져간다.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는 20대 여성 승객을 우버택시 기사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뉴델리시는 우버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다. 네덜란드 독일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도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했다.

우버는 세계적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사용하는 경제방식으로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버는 호텔업계의 에어비앤비(Airbnb)와 함께 공유경제의 스타다. 혁신적 서비스를 무조건 막을게 아니라 기존 사업자들과 공존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서울시가 우버택시를 불법 유사 콜택시로 규정하고 신고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나 검찰이 우버택시 창업자를 법정에 세움으로써 자칫 한국이 기술혁신이나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대해 폐쇄적인 나라로 비춰질까봐 걱정이다. 실제로 우버택시를 단순히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적 처벌로 끌고 간 나라는 아직 없었다.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소비자들이 왜 우버택시를 선호하는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불친절한 서비스에다 툭하면 승차거부. 간간히 발생하는 택시 내 범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택시업계도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스마트폰 앱 활용이나 요금다양화 같이 소비자 편의를 위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