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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혁신위 신검자 정신과 기록 조회 철회

병영혁신위 신검자 정신과 기록 조회 철회

Posted November. 22, 201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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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혁신위)가 입영 대상자 전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사전에 조회하기로 한 혁신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군의 의무기록 사전 열람 논란을 다룬 본보 보도(11월 21일자 A3면)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혁신위의 복무제도 혁신 분과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천근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혁신안에서 징병 신체검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한다는 정부부처 협업사항 문구를 빼고 추후에도 재론하지 않기로 분과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12월 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징병검사 주관 기관인 병무청은 신체검사를 받은 전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을 사전에 열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용두 병무청 부대변인은 혁신위는 병무청 상위기관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내년부터 신체검사장에서 개인정보 활용 사전 동의서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전산망으로 정신질환 진료입원 유무만 확인할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는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병무청의 방침이 알려지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과 환자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3만5000여 명의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가입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3일 군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항의방문을 하거나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기획이사(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엄격한 징병검사장 분위기상 젊은이들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사인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치료가 완료된 사람들까지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찍는 등의 인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