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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여는 새정치연합은 정치개혁 말할 자격 없다

방탄국회 여는 새정치연합은 정치개혁 말할 자격 없다

Posted August. 22, 201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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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그제 밤 11시 44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전격 제출했다. 의사과가 국회의장에게 유선으로 승인을 받아 자정을 1분 남긴 11시 59분 소집공고 절차를 밟음에 따라 22일 0시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한시라도 빨리 임시국회를 열어 산적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 한밤중에 국회를 소집했다면 국민들로서는 눈물나게 고마운 일일 것이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를 다시 열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타결 없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버티다 여야간에 1차 합의된 것도 뒤집어 버리고 재협상을 요구해 세월호 유족과 자신들의 요구가 더욱 많이 반영된 2차 합의를 해놓고도 유족들 반대를 내세우며 표류시켰다.

국회가 열린다 해도 줄곧 강경파에 휘둘리는 새정치연합이 갑자기 산적한 법안 심의에 논임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군사작전하듯 서둘러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당 소속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 등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로 볼 수 밖에 없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해당 의원들은 21일까지만 버티면 22일부터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돼야만 구속할 수 있다.

법원도 이 점을 의식한듯 이들 3명의 야당 의원에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까지 5명 의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서둘러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들의 불출석 등으로 추가심사 기일을 잡게 되면 의원들은 방탄막 뒤로 숨을 수 있다. 검찰은 이를 막기 위해 영장심사 전이라도 구인영장 등을 근거로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의원들도 떳떳하다면 영장심사에 반드시 출석하는 게 공인으로서의 도리다. 새정치연합이 어제 야당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적인 것이라고 비난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부정하고 방해하려는 정치적 압력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방탄국회 비판에 대해 새정치연합 입장은 1년 내내 상시국회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곧이들을 사람은 없다. 2012년 대선 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의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올해 초 정치혁신안을 내놓으며 의원특권 내려놓기를 다짐했던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임시국회 소집안에 서명했으니 말 따로 실제 행동 따로다. 새정치연합이 방탄국회 비판을 듣는 게 억울하다면 당 차원에서 21일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도록 독려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