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청부입법부 오명 벗을 국회 대혁신 선언 필요하다

청부입법부 오명 벗을 국회 대혁신 선언 필요하다

Posted August. 20, 2014 08:53,   

ENGLISH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어제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가까스로 타결됐다. 3개월째 법안처리 0건에 본회의조차 열지 못한 임시국회라는 불명예를 가까스로 면했다.

핵심쟁점인 특검추천권과 관련해 여야는 여당 추천 2명을 야당과 유가족 동의 하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여야 동수라는 특검법상 추천 원칙을 우회해 사실상 야당쪽에 추천의 주도권을 몰아주는 변칙을 택한 셈이다. 새정치연합으로선 당초 합의까지 뒤엎어가며 벼랑끝 전술을 구사한 끝에 챙긴 작은 승리로 여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과정은 의회민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이 실종된 무책임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새정치연합은 막판까지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다른 법안 처리는 없다(박범계 원내대변인)며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에 다른 모든 법안처리를 연계시키는 일괄타결 전략을 구사했다. 말이 좋아 일괄타결이지 발목잡기라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국정감사를 두차례에 나눠 실시하는 법안과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한 특례입학법안도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로 잡았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 청산을 위한 정부조직법, 유병언업(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19건의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야당이 집권을 하겠다면 국민이 밀어주겠는가.

새정치연합이 비난을 무릅써가며 강경자세를 고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적의원수의 5분의3(180석)에 못 미치는 한 단독으로 법안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있다. 몸싸움을 막자는 취지의 이 법이 불임국회 식물국회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발목잡는 야당 이미지는 굳어지고 법 개정 여론도 높아질 것이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출판기념회를 통로 삼아 3000여만원의 입법로비 댓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뇌물모금회로 변질될 수 있는 출판기념회의 제한 또는 투명화 개혁을 연초부터 앞다퉈 약속했던 여야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이 당에선 신계륜 김재윤 양승조 의원 등 10여명이, 새누리당에서도 조현룡 송광호 박상은 의원 등 모두 20여명이 입법로비 혐의로 검찰수사 선상에 올랐다.

대한민국 국회는 돈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청부입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뼈를 깎는 자기개혁과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국회 대혁신 선언이라도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