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원세훈 징역 2년 선고

Posted January. 23, 2014 06:54,   

ENGLISH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63)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6275만2000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의 개인비리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원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현금이 건네져 금융자료 등 물증은 없지만 와인케이스에 돈을 넣어 건넸다는 황 전 대표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돈이 건네진 날 롯데호텔에서의 원 전 원장 카드 사용 기록 등 모든 정황이 일관되게 금품수수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에게 건넨 순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사의 호랑이 크리스털(총 399여만 원 상당)에 대해선 황 전 대표가 처음부터 생일선물로 진술했고 실제 건넨 시점도 원 전 원장의 생일과 열흘밖에 차이가 안 나는 점 등을 고려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홈플러스 인천연수원 설립 공사를 따내려던 황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2000만 원과 미화 3만 달러를 받는 등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