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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키운 2005년 이면합의

Posted December. 26, 201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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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직원들이 아무리 큰 실수로 회사에 해를 끼쳐도 근무연수를 채우면 차장까지 승진을 보장하고 있고 원하지 않는 직원을 다른 지역을 발령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의 낙하산 사장들은 이처럼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사실상의 이면합의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노조를 달랬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와 적자로 허덕이는 코레일은 노사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5년 노조에 자동 근속승진과 강제전보 제한을 약속했다. 당시 이철 사장은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을 앞두고 철도노조의 참여율을 낮추기 위해 이런 당근을 제공했고 이 내용은 추후 단체협상에 그대로 반영됐다.

자동 근속승진은 코레일 직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하거나 심각한 철도 사고를 일으켜도 모두 차장(3급)까지 승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 직원(대졸)은 입사한 지 최장 24년이 지나면 예외없이 차장(3급)이 된다. 3급은 역장이나 여객전무, 소장 등의 직책을 갖는 간부사원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코레일 직원들은 불법 파업에 참여하거나 심각한 철도사고를 내도 해임되지만 않는다면 간부까지 승진한다며 다른 공기업에는 없는 특혜라고 말했다.

강제전보 제한은 회사는 본인 동의 없이 직원을 비 연고지역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보 발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출신의 토박이 노조 간부가 지역본부장을 제치고 인사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국토부 당국자는 코레일 사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는 1000여 명 남짓한 본부 직원에 불과하다며 각 지역본부는 2009년 허준영 사장 부임 전까지만 해도 노조지부장이 지역 인사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낙하산 출신의 사장들이 강성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하는 이면합의를 했다며 이런 조치들이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불러왔다고 털어놨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