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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 판결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는 해법 찾아야

통상임금 대법 판결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는 해법 찾아야

Posted December. 19, 20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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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어제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계와 노동계 사이의 최대 현안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정기상여금 외에도 기술수당과 근속수당 부양가족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그러나 휴가비 명절귀향비 김장보너스 근무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임금채권 소멸기한인 과거 3년 동안의 임금보전에 대해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소급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기업의 형편을 감안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부품업체인 (주)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160여건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각종 수당과 출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 퇴직금 산정 때 기준이 된다.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통상임금 논란은 우리 기업의 복잡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개발 시대에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정부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여기에 맞추려고 기업과 노조는 기본급 인상 대신 각종 수당을 올리는 편법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근로에 대한 대가성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1988년 만든 행정지침에선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이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과 가족수당 급식비 교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법원 판결보보다 하위에 있는 행정지침이었다. 이번 기회에 기업들은 복잡한 수당 위주로 짜여진 임금체계를 연봉 기준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재계에선 내년부터 매년 8조8663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별로 인건비는 평균 15.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채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젊은이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경제에 주름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