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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NSA 통화기록 수집은 위헌

Posted December. 18, 20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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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16일(현지 시간)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정보 수집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즉각 중단하고 자료를 파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올 6월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의 대량 정보 수집에 대해 미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부당한 압수수색보다 개인의 자유를 적극 보호한 기념비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향후 NSA의 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 1심 법원인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이날 시민단체 프리덤워치 설립자 래리 클레이먼과 찰스 스트랜지가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은 국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므로 중단해야 한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안이 국가 안보에 미칠 파문과 헌법 관련 판결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 명령 이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판결 직후 NSA 정보 수집 활동의 적법성은 이미 다른 재판부(해외정보감시법원)가 인정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SA 정보 수집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 수정 헌법 4조를 위배했다며 이번 사건은 정부가 사법적 승인 없이 시민 개개인을 상대로 체계적이고 첨단 기술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이보다 더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인 사생활 침해는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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