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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악플 혼쭐내야만 제2의 최진실 안 생긴다

SNS 악플 혼쭐내야만 제2의 최진실 안 생긴다

Posted December. 18, 20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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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성매매 연예인 명단이 나돌고 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명단을 만들어 장난 삼아 올리고 재미 삼아 보지만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다. 루머에 등장한 연예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엄벌해 달라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악성 댓글은 소리 없는 총이다. 그중에서도 연예인은 쉬운 표적이 된다.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데다 뛰어난 외모와 재력이 질시 대상이 되고 안티팬도 많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이 유포돼도 인기를 먹고사는 직업이어서 쉽게 고소 고발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악플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2007년 1월 가수 유니가 루머로 인한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2월에는 성형수술 루머에 시달린 정다빈, 이듬해 10월에는 최진실이 자살했다. 악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최진실의 죽음을 계기로 악성 댓글을 처벌하기 위한 사이버모욕죄(최진실법)를 신설했으나 연예인을 겨냥한 악성 루머와 댓글은 좀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악플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인터넷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고형이 징역 7년 벌금 5000만원이지만 악플러들이 대체로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으로 어린데다 초범이어서 처벌이 약했다.

최근 연예인들이 과거의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가수 백지영은 유산 사실을 조롱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단호한 태도와 사법부의 엄벌의지가 합해지면 악플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