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가수 세븐-상추 영창 10일 중징계 처분 받아

가수 세븐-상추 영창 10일 중징계 처분 받아

Posted July. 26, 2013 07:33,   

ENGLISH

복무규정 위반과 일탈행위가 적발된 가수 상추(본명 이상철) 일병과 세븐(최동욱) 이병 등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 대원)들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 8명 가운데 7명에 대해 영창 처분이, 1명에 대해 근신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강원 춘천시에서 위문공연이 끝난 뒤 숙소를 무단이탈해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상추와 세븐은 10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 당시 두 사람이 심야에 여러 곳의 안마시술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다른 관계자는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두 병사가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지만 군인복무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 징계사유가 커 영창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5명의 연예병사는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한 사유로 각 4일간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영창 처분은 일선 부대에서 재판 없이 병사의 인신을 15일 이내로 구속하는 징계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별도의 장소에 구금되고 구금 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