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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뇌부 노크귀순 다음날 보고받았다

Posted October. 16, 20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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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지역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 다음 날인 3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노크 귀순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 의장은 북한 병사가 폐쇄회로(CC)TV로 발견됐다는 내용만 보고받았고 10일에야 북한 병사의 노크 귀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혀 왔다.

국방부는 15일 김 장관이 군의 경계태세 해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 방침을 밝힌 직후에 군 수뇌부가 이런 보고를 받았던 사실을 시인했다. 문책 대상자에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의장이 노크 귀순을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3일 처음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최종일 합참 정보본부장은 3일 22사단 기무부대가 작성한 귀순자 1차 진술서에 소초(GOP) 생활관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최 본부장은 이날 김 장관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김 대변인은 (정 의장으로서는) 귀순자 진술이 나중에 바뀔 수 있고 확인 과정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정식) 계통으로 올라온 보고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11일 국감에서도 38일에 합참 간부들이 (노크 귀순에 대한) 별도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 그리고 적시에 정확하게 알리지 못해 혼선을 빚게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경계태세 소홀과 상황보고 혼란 책임을 물어 신현돈 합참 작전본부장 등 장성급 5명과 영관급 9명을 문책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초 보고 과정에서 허위 보고 혐의가 있는 GOP 관할 대대장(중령)과 합참 지휘통제실 담당관 2명(소령)은 수사 의뢰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휘선상에 있던 22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은 이날로 보직해임 조치했으며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장관 명의로 엄중 경고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위관급 이하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