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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떠름한 와인값, 유통단계 줄여 거품 뺀다

떨떠름한 와인값, 유통단계 줄여 거품 뺀다

Posted December. 05, 201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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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와인, 맥주 등 주류 수입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수입한 술을 직접 팔 수 있게 된다. 소매업자들도 판매와 함께 칠레, 프랑스 등으로부터 주류 수입이 가능해진다. 주류업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와인 값이 지금보다 1530%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류 수입업이 도입된 1983년 이후 29년 만의 규제 철폐다.

현행법상 주류 수입업자는 수입업 외에 제조업, 유통업, 판매업 등 다른 영업을 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입업자는 수입한 와인이나 맥주를 도소매업자에게 넘기거나 별도의 유통법인을 설립해 팔아야 했다. LG상사가 수입법인(트윈와인)과 별도로 판매법인(지오바인)을 세우는 식이었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수입 술 유통을 여러 단계로 나눠 관리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주류 사업자 간 주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 사업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 정착 등으로 거래 투명성이 높아진 반면 복잡한 유통구조로 유통비용만 되레 증가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칠레산 와인 몬테스 알파 카베르네 소비뇽의 경우 현지 소비자 가격은 89달러(90401만1170원)이고 국내 도매수입 원가는 1만 원 정도에 그치지만 시중 소비자가격은 4만40004만7000원에 이르고 특히 일부 특급호텔에서는 10만 원 이상을 줘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와인 관세가 철폐됐지만 유통 단계를 거칠 때마다 20% 안팎의 유통마진이 붙으면서 가격이 부풀려지기 때문이다.

김종옥 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수입주류의 유통 과정을 분석한 결과, 유통 규제가 값을 올리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련 규정이 고쳐지면 거래 단계가 줄고 유통 과정에서 경쟁이 촉진돼 수입주류 가격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업자들과 소매업자들도 정부의 이번 규제 개선이 가격을 떨어뜨리고 매출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반겼다. 국내 와인업체들은 이제까지 수입상이 직접 소비자에게 주류를 팔 수 없고,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치게 돼 있어 중간 마진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다고 주장해 왔다. 업계의 숙원이 해소된 만큼 얼마나 값이 내릴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와인 수입업체인 LG상사 트윈와인 관계자는 별도의 판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들이나 레스토랑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값이 싸질 것이라고 말했다. 와인판매회사인 와인나라 이철형 대표는 수입상이 마진을 부풀려 와인값이 비싸지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수입해 판매하면 최소 2030%는 값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