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애플에 3연패 삼성, 역전 발판?

Posted October. 15, 2011 02:56,   

ENGLISH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미국 소송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미국 법원이 애플이 신청한 태플릿PC와 스마트폰 판매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기능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크롤 바운싱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스크롤 바운싱이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터치스크린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다가 마지막 화면이 되면 부드럽게 튕겨 나오게 하는 기능이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스크롤 바운싱 기능과 디자인 3건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고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선 삼성이 애플 제품을 모방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유효한지는 불확실하다며 애플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고 판사는 이날 심리 도중에 양손에 갤럭시탭10.1과 아이패드를 각각 들고 삼성 측 변호인에게 삼성 제품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겠느냐며 두 제품의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겉모습이 닮았지만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는 디자인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기능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해졌다며 미국 소비자에게 삼성전자 제품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자업계 전문가는 판사가 이날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양측에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활발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한두 주 안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윤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