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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파티맘 무죄평결

Posted July. 08, 2011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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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 법원 배심원들은 2008년 6월 생후 34개월 된 딸 케일리 양을 질식사시킨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케이시 앤서니 씨(25)에게 무죄평결을 내렸다. 그는 19세 때 싱글맘이 돼 육아는 내팽개치고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며 자유분방하게 살았다. 딸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파티를 즐겼다고 해 파티맘이란 별명을 얻었다. 실종 6개월 후 시체가 유골만 남은 채 발견돼 케일리 양이 사망에 이른 원인도 알 수 없었다. 배심원 중 한 여성은 방송 인터뷰에서 무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사회는 아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철저히 보호한다. 내 자식이라도 마음대로 체벌할 수 없다. 미국에 건너간 한국 사람들이 사랑의 매를 들었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만 12세가 안 된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는 것도 안 된다. 아이를 자동차 안에 1분 이상 혼자 있게 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파티맘 무죄평결에 미국 사회가 공분()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여배우 아내와 정부를 죽인 혐의를 받은 전직 미식축구 선수 O J 심슨은 형사에서는 무죄, 민사에서는 유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호텔 청소부를 강간한 혐의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체포해 세계적인 망신을 준 뉴욕 맨해튼 검찰은 청소부의 거짓말과 전과가 속속 드러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배심원제와 검사 선출제도의 한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범실시 중인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2013년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배심원제를 꼭 들여와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파티맘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2008년 10월 이후 2년 8개월 이상 복역을 해 3년 이하의 선고가 내려진다면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죄로 두 번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중위험 금지 원칙에 따라 검사가 항고할 수도 없다. 변호인단은 그제 무죄평결이 나오자 법원 인근 식당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파티를 열었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때로 이해할 수 없다.

하 태 원 논설위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