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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언론 고뇌에 찬 결단 국제적 민폐 눈감아

일언론 고뇌에 찬 결단 국제적 민폐 눈감아

Posted April. 06, 201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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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한 것이 국제법 위반인지, 이로 인해 한국과 국민이 손해를 볼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박기갑 고려대 교수는 일본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오염수를 배출했지만 이로 인해 바닷물과 동식물이 오염되는 환경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국가들이 우려를 표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행위가 1975년 발효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의 위반인지 검토하고 있다. 런던협약은 높은 오염 수준의 방사성폐기물 등 규제 물질의 해양 투기 및 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불가항력인 경우 최소치 농도 이하의 방사성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행위가 명백한 협약 위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백진현 서울대 교수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방사성폐기물의 투기가 아니라 배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윤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폐기물평가 실장도 협약은 공해상으로의 투기를 금지한 것으로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 보낸 사례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중요한 것은 배출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배출된 오염수의 방사선 수치가 국제사회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어겼는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런던협약이 국가들이 배출하지 않아야 할 최소치 농도의 구체적인 기준 수치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방사성폐기물질 관리 협약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쟁점은 일본이 배출한 오염수의 방사선량과 요오드 농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규정한 기준치에 부합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출수의 오염 정도가 국제기구의 안전기준을 넘어섰을 경우에만 일본은 국제법적 의무를 어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염수가 최소치 농도 기준에 부합하는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더라도 제재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런던협약은 위반국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사태, 즉 불가항력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면책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