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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탄 배로 중선원들 몰려와 생명 위협 도끼-쇠파이프-해머 무수히 날

해경 탄 배로 중선원들 몰려와 생명 위협 도끼-쇠파이프-해머 무수히 날

Posted March. 05, 20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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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3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30t급 중국어선 요장어 55189호 등 두 척을 나포해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항으로 압송하고 선원 우모 씨(32)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흉기와 둔기 등으로 격렬히 저항한 것으로 드러난 선원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해 척당 3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은 3일 오후 3시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남서쪽 64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당시 7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 태안해경 단속함정 1507함(1500t급)에 포착됐다. 해경은 매뉴얼대로 어선에 접근하면서 선박의 정지를 명령하는 경고방송(중국어 녹음)을 했다.

하지만 흩어져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은 도망가기는커녕 한 곳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해경은 이에 따라 불을 끌 때 사용하는 소화포로 쏘아 어선들을 분산시킨 뒤 고속단정 두 척을 보내 도망가는 두 척의 어선을 따라잡은 뒤 승선해 검문에 나섰다. 단속에 나섰던 박준성 순경(30)은 한 어선을 10분 만에 따라잡아 배에 오른 뒤 무기를 내려놓으라며 투항을 요구하자 선원들은 쇠파이프와 도끼. 해머 등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어를 위해 방패를 앞세웠으나 무수히 날아드는 각종 흉기와 둔기의 강한 타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 과정에서 박 순경은 해머로 오른쪽 다리 무릎 밑을 맞아 바늘로 25번을 꿰매야 하는 7cm 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해경은 격렬한 저항으로 나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권총으로 공포탄과 실탄 등 모두 10여발 가량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 한발이 중국선원 우 씨의 왼쪽 무릎 윗부분을 관통했다. 경찰은 우 씨의 상처를 현장에서 치료한 뒤 헬기로 이송해 군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갈수록 중국어선의 저항이 전투 수준으로 격렬해지는 가운데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에 총기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안해경 이병일 서장은 조준사격을 통해 선원을 맞춘 한발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원을 조준하지 않은 경고 및 위협사격이었다며 무기사용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제압이 불가능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경고 사격에 이어 안전부위를 조준사격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매뉴얼을 지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총을 발사한 뒤 5척의 어선은 달아났다. 이 서장은 중국어선 가운데 조업구역을 어겼거나 무면허 어업으로 불법조업인 경우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더욱 격렬히 저항 한다며 이번 나포된 중국어선도 면허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사실과 나포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을 채증한 비디오와 사진 등의 자료를 분석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우 씨는 다리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도 이번 어선 나포 과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지명훈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