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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횡령때 징계와 별도깵 22일부터 시행(일)

수뢰-횡령때 징계와 별도깵 22일부터 시행(일)

Posted March. 18, 20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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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은 공무원 A 씨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만 받았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 이런 식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 A 씨 같은 경우 징계와는 별도로 최고 500만 원의 징계부과금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등을 저지른 비리 공무원에게는 받거나 횡령한 금품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300만 원 이하 공무원 금품 수수 비리는 최근 3년 동안 41건이 적발됐으나 이 중 한 건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는 아예 형사처벌되지 않고 징계만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하고 경징계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받은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과잉 처벌 논란이 일지 않도록 횡령액을 변제하거나 벌금을 낸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부과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에게 모두 적용된다. 공공기관과 산하단체 직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형사처벌을 떠나 최고 5배까지 부과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금품비리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