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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독도는 분쟁대상이 될 수 없다

Posted July. 14, 20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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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못박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9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15분간의 약식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 그런 방침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짧은 비공식 환담에서 그 같은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 대통령이 일본의 표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후쿠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뜻을 충분히 알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론 일본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이 예정대로 독도 영유권을 표기할 경우 강력한 항의와 함께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여러 실효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지 말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가 100%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우리는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일관계가 상당부분 경색되더라도 우리의 강경대응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태도는 새 정부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던 한일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독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독도 문제는 영토 주권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초기에 미흡하게 대처했다가는 자칫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앞서 6일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지 말 것을 일본 정부에 공개 촉구한 것이나 일본 후쿠다 총리와의 만남에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며 일본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청와대는 이날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 및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 회의를 잇달아 열고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