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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24건 재심대상 선정

Posted February. 01, 200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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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부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19721987년 이뤄진 시국공안 사건 판결 가운데 불법구금과 고문 등 재심 사유가 있는 사건으로 224건을 선정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또 여기에는 1981년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1983년 납북어부 간첩 사건, 1982년 송 씨 일가 간첩단 사건 등 주요 간첩 사건과 시국 사건 등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재심 대상 사건으로 분류한 224건에 대해 적절한 기회에 포괄적으로 오류를 인정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가 없더라도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인 일부 사건이 항소 및 상고절차를 거쳐 대법원으로 올라올 경우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면서, 동시에 이들 사건에 대한 과거 사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뜻을 판결문에 담겠다는 것.

대법원의 핵심 관계자는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법부의 견해를 판결문에 담으려 했으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불가능해졌다며 그러나 인혁당 사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나 다른 재심사건 등이 대법원에 오면 과거사 정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식 재심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체포나 고문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새로 발견됐거나 그럴 개연성이 높은 사건들로, 과거의 판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대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유신정권과 5공 정권 당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형 간첩사건들이 사실상 옛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 치안본부 대공분실 등에 의해 조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 내부에서 인적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물론 사건 당사자나 인권 단체 등의 책임자 문책과 피해배상 요구가 잇따르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 사회 전반의 이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224건 중에는 간첩사건이 141건으로 가장 많으며,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26건, 반국가단체 구성 사건 13건, 민주화운동 12건, 기타 32건 등이다. 간첩 사건은 유형별로 조총련 관련 52건 남파간첩 33건 납북어부 18건 재일교포 16건 기타 22건 등이다.

19751978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26건도 재심 대상에 포함됐다.

재심 대상으로 대법원이 분류한 224건은 2005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3400여 건의 시국공안사건의 판결문 6500건을 분석하고 사건 당사자의 주장 등을 토대로 해 선정됐다.



조용우 전지성 woogija@donga.com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