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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독점 위반도 감청 허용

Posted July. 19, 20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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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올해 3월 테러방지법(Patriot Act)을 개정하면서 가격담합과 같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 관련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감청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을 주력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은 경쟁업체와 접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자칫하면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미국 현지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보가 미 행정부 등이 공개하고 있는 입법자료를 확인한 결과 미 상원과 하원이 올해 3월 7일 통과시킨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113항은 셔먼법(Sherman Act반독점법)에 규정된 통상 무역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독점행위를 테러방지법이 적용되는 감청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틀 뒤인 3월 9일 서명함으로써 발효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미국 내에서는 물론 국내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아 국내 대기업들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정안에 따라 미 연방수사국(FBI)이나 중앙정보국(CIA)이 통상적인 첩보 수집활동을 위해 감청을 하다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미국은 반독점 행위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행위는 물론 특정 기업의 임직원들이 경쟁업체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e메일로 정보를 교환하는 통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까지 반독점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뉴욕 주 검찰이 삼성전자 등 7개 반도체 업체를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하는 등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정훈 이정은 jnghn@donga.com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