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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 사이트 단순 링크도 위법"

Posted July. 29, 20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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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사이트를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설치해 놓는 것도 음란물 게시 행위처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음란사진과 소설이 게재된 다른 인터넷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링크는 마우스 클릭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다른 웹페이지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며 음란물 링크표시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설치한 행위는 다른 사이트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음란물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56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종 음란물을 게재한 다른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만든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링크사이트 개설은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인터넷의 속성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링크사이트를 붙여놓고 있지만 링크사이트에 돌발적으로 게시되는 불건전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

인터넷업계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대로라면 당초 문제없는 게시물을 올리던 링크사이트가 돌연 음란물을 올렸을 경우에도 원래 홈페이지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링크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핵심인 만큼 이를 제재하기보다는 링크접속 여부를 사용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위용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