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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변수 세월호 7시간...비박 “빼자” 야 “불가”

막판 변수 세월호 7시간...비박 “빼자” 야 “불가”

Posted December. 08, 2016 07:53,   

Updated December. 08, 20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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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9일 탄핵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에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를 받아들이면 여당의 협조로 탄핵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촛불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야당의 고민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7일 비상시국위원회 직후 “(세월호 7시간이 제외되는 쪽으로) 수정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찬성 의원을 확보할 확장력이 있으니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어떤 설명도 구하지 말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3당 합의로 마련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세월호 관련 내용은 단 한 글자도 빼서도, 건드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비박계의 협조 없이 탄핵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관건이다.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것(세월호 부분)을 넣으면 부결될 정도의 사안인지, 가결을 위해 빼야 하는 것인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발의된 탄핵안에는 ‘세월호 7시간’ 부분을 탄핵 사유로 거론하며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명시했다.

 만약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이 빠질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된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유만을 판단한다고 보면 된다. 사실관계는 의결서를 기초로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에서도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사유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탄핵 심판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볼 때 다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쟁점이 되거나, 실질적인 판단 대상이 맞다고 보면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과정에서 증인이 발언하거나 심리 도중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 있을 때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넣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신나리 journari@donga.com